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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경상남도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    2021-11-03
조회수    207
첨부파일

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도내 시·군·구 관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지원, 어려운세대 아동 상담 및 지원,

아동학대예방활동,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,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문제예방과 아동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

고 있습니다.

우리 협의회에서는 2018년 경상남도로부터 경상남도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본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내 용 : 경상남도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 신청 안내

2. 대 상 :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

           * 퇴소예정아동 및 기퇴소아동 모두 신청 가능

3. 지원내용 : LH 매입임대주택(1인 거주, 원룸형) 제공(임대보증금 지원)

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월임대료 및 공과금, 관리비 본인 부담

4. 대상지역 : 창원시(창원지역), 김해시, 진주시, 통영시, 거제시, 사천시

5. 제출방법 : 수요조사서 작성 후 11월10일(수)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이메일 knchild@knchild.or.kr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팩스 055-243-1390

6. 문의 : 경남아동위원협의회 사무국(055-293-7558)